1, 차관소
2. 위반 통지서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벌금을 내세요.
3. 시 공안국 공안교통관리국 홈페이지에 접속해' 인터넷 분담금' 을 선택한 후 지시에 따라 운영한다. (일부 지역에서는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교통위반자는 교통위법증빙을 받은 후 15 일 이내에 교통위법처리창구에 도착해야 한다. 처리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16 부터 매일 위법금액의 3% 로 연체료를 받지만 연체료는 과태료를 초과하지 않는다. 문자 메시지를 처벌 증빙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반드시 15 내에서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