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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에서 집을 임대할 때 특별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국가세무국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현지에서 임대할 때 특별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2019년 1월 1일부터 '개인소득세 특별가산공제(시범) 운영방안'에 따라 납세자는 자녀교육, 평생교육, 주택자금대출 이자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한 특별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주택 임대료, 노인 지원 등 임차인이 근무하는 도시에 주택이 없고 주택 임대료를 지불해야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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