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미국에서 집을 임대하는 데는 한 달 동안의 방세가 보증금으로 필요한데, 국내와 비슷하다. 일부 주에서는 집주인이 마지막 달의 집세를 미리 받는 것을 허락한다. 이렇게 세입자가 30 일 후에 이사 통지를 하면 집세를 내지 않고 분쟁을 피할 수 있다. 일부 집주인이 약간의 청소비를 받는 것도 합리적이다. 많은 학생들이 보증금을 돌려받는 불쾌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 법률에 따르면 집주인은 합리적인 보증금을 주택 수리 및 청소 비용으로 공제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세입자는 이사하기 전에 반드시 집을 집주인이 집을 낼 때의 원상태로 복원해야 한다. 주방 화장실 등에 각별히 주의하세요. 유학생들이 함께 살 때, 종종 같은 지역에 남아 있는 끔찍한 기름때를 치우는 것을 소홀히 하여 청소 비용이 많이 든다. 세입자가 이사하거나 이사할 때는 집주인과 체크리스트를 확인하고 나열하거나 날짜가 있는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서 보관하는 것이 좋다. 만약 네가 이사갈 때 모든 것이 정상이라면, 너는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는 증거로 간단한 증명서를 발급해 달라고 요구해야 한다. 집주인이 집을 전매할 때 일부 보증금을 합리적으로 공제할 수 있지만 (예: 세입자에게 문 자물쇠를 50 위안으로 바꾸는 경우), 세입자가 공제한 이유와 금액을 알려주어야 하며, 나머지 보증금을 새 집주인에게 양도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집주인은 네가 방을 내고 열쇠를 반납한 후 15 ~ 30 일 이내에 보증금을 환불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합리적인 설명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세입자는 소법원에 가서 보증금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zd/y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