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주체:
저임대주택 신청 조건: 저임대주택은 주거가 어려운 도시 저소득층에게 정부가 제공하는 저렴한 주택입니다. 사용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매매가 불가능하며, 전대, 매매, 사용시에는 기한 내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 처리됩니다. 계약에 따라 임대료를 조정함으로써 저소득층 주택의 가장 중요한 신청조건은 저소득, 빈곤, 무주택 등입니다. 일반적으로 저임대주택 신청에 필요한 구체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신청가족의 1인당 소득이 정해진 소득기준을 충족합니다. 지역의 저임대주택 정책에 따라 둘째, 신청가구의 현재 1인당 주거면적은 지방자치단체의 저임대주택정책에서 정한 면적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셋째, 신청하는 가족 중 적어도 한 명은 현지 비농업 영주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넷째, 신청하는 가족 간에 법적 지원, 지원 또는 양육권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저임대주택 정책은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신청 시 호구가 위치한 거리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확인하고, 해당 지역의 저임대주택정책 세부요건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법은 객관적이다:
"저세 주택 보장을 위한 조치"
제18조
건설(주택 보장) 당국, 민사 및 기타 관련 부서 및 거리 서비스 부서 또는 타운의 인민 정부는 가구 조사, 동네 방문 및 서신 요청을 통해 신청자의 가족 소득 및 주거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자와 관련 기관, 개인은 협조하고 진실되게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저임대 주택 보장 대책'
제19조
건설(주택 보장) 부서는 등록된 도시 저소득 가구의 주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어려움 소득수준, 주거난이도, 신청순서, 개인별 신청보장방법을 확정하고, 그에 따른 보장방법 및 대기순서를 확정하여 일반에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