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회사기업대전 - 전세 계약 - 셋방은 셋방을 바꿀 수 있다.

셋방은 셋방을 바꿀 수 있다.

법률의 주관성: 임차인은 임대주택의 용도를 바꿀 수 있지만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임차인이 임대 주택의 용도를 바꿀 수 있습니까? 임차인이 임대주택의 약속된 용도를 바꿔야 할 때 임대인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물을 개선하거나 다른 물건을 늘리는 경우 임차인은 임차인에게 원상태를 회복하거나 손실을 배상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둘째, 주택 임대 계약의 주택 용도는 무엇입니까? 임대 주택의 용도는 주택, 사무실, 상공업, 창고 등이다. 임대 주택의 사용은 계약 약속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약속한 방식이나 임대주택의 성격에 따라 사용해야 하며, 계약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셋. 주택 용도 변경 처리 방법 1. 임대인이 집의 용도를 바꿔서 변경 수속을 밟지 않았다. (1) 임대 계약이 유효하지 않습니다. (2) 계약서에 서명할 때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진실을 숨기는 경우, 임대인은 주요 배상 책임을 진다. (2) 임대인과 임차인은 주택 용도를 변경하고 임대 계약을 체결하기로 동의했다. (1) 용도 변경은 1 심 전에 이뤄졌습니다. 그렇다면 임대 계약은 유효하다. (2) 1 심 개정 전 주관 부서의 비준을 받지 않고 사용 기능 변경에 대한 비준 의무가 있는 쪽에 대해 계약 무효에 대한 주요 책임을 진다. (3) 임차인은 임대주택 신청 과정에서 스스로 주택 용도를 변경하며 계약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임대인은 계약 약속에 따라 임차인에게 위약 책임을 지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주택구 내 주택 부속시설 (예: 오버 헤드 층, 소방통로 등) 을 상업적 용도로 사용하는 임대 계약은 무효로 하고 손실은 별도로 부담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민법전' 제 709 조는 임차인이 약속한 대로 임대물을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대물 사용 방법에 대한 약속이나 약속이 없어 본 법 제 510 조의 규정에 따라 아직 확정할 수 없고 임대물의 성격에 따라 사용한다.
copyright 2024회사기업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