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은 객관적입니다.
"심천 호적 이주에 관한 여러 규정"
제4조
호적 이주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액관리, 분류관리, 재고대체 원칙을 바탕으로 연간계획 수립, 출입조건, 세대승인 등을 결합한 관리방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심천 호적 이전에 관한 여러 조항"
제10조
1항 (5) 및 (6)에 언급된 사람의 입국 호적 등록을 완료한 후 호적은 신청인이 속한 학교 또는 단위의 공동 가구에 속해야 하며, 도시 내에서 이사할 수 없으며 부부의 호적 이전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는 노년층은 선전에서 학업이나 취업을 마친 후 제때에 호적을 선전 밖으로 옮겨야 합니다. (6)항에 언급된 사람이 가구에 정착한 후, 그 미성년 자녀는 자녀의 가구에서 퇴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세대 등록이 전출되면 미성년 자녀도 함께 퇴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