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회사기업대전 - 전세 계약 - 정신장 안치집이 만료된 지 4 년이 지났는데 전세금을 돌려받았나요?

정신장 안치집이 만료된 지 4 년이 지났는데 전세금을 돌려받았나요?

정신장 안치집은 이미 4 년이 지났는데, 세입돈을 주지 않는다. 과도보조금은 철거 후 철거자에게 주는 임시 안치임대비이고, 안치주택은 이미 만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곳은 이미 철거되었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다. 안치집은 정부가 도시도로 건설과 기타 공공시설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철거된 주민을 정착시키기 위해 지은 집이다. 도시 계획, 토지 개발 등의 이유로 철거를 진행하고 철거자나 임차인이 거주하는 주택에 안치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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