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따로 약속이 있거나 미리 집주인과 소통한다면 당연히 문제없을 것이다.
특별한 규정이 없거나 집주인의 동의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집주인은 너에게 원상회복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깨진 지붕에 관해서는, 이유가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