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돌발적인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구조무효로 48 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
(2) 긴급 구호 활동에서 국익과 공익을 보호한다.
(3) 원래 부대에서 복무하고, 전쟁, 공무로 불구가 된 직공은 이미 장애군인증을 취득하여 고용인 기관에 도착한 후 낡은 부상이 재발한 것이다.
(4) 전항 제 (1) 항, 제 2 항 상황이 있는 근로자는 본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 보험 대우를 받는다. 전항 제 (3) 항의 상황이 있는 직원은 본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일회성 장애 수당을 받는 것 외에 산업재해 보험 대우를 받아야 한다.
산업재해 인정의 범위
1, 근무시간, 업무원인으로 직장사고가 발생했다.
직업병을 앓고 있습니다.
3. 근무시간, 직장은 업무직무 수행으로 폭력 등 의외의 피해를 입었다.
4. 공무 외출으로 업무상의 이유로 상해를 입거나 의외의 사고가 발생해 행방불명이다.
5, 출근 도중 자동차 사고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6, 근무시간, 일자리 48 시간 이내에 돌발 질병이나 사망
7. 근무시간 전후로 작업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준비나 마무리 작업에 종사하여 의외의 피해를 입었다.
8. 긴급 구호 등 국익과 공익 보호 활동에서 피해를 입었다.
9. 직원들은 원래 부대에서 전쟁/공사부상으로 불구가 되어 혁명장애군인증을 취득하여 용인 기관에 도착한 후 낡은 부상이 재발했다.
산업재해 인정 절차
1. 근무기간 중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1 년 이내에 노동사회보장국에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해야 한다.
2. 기본 정보 수집이 완료된 후 산업재해보험관리부는 접수조건에 부합하는 것을 접수하고, 고용주에게 조사통지서를 보내 관련 상황을 확인한다.
3. 산업재해보험부는 정식 접수일로부터 60 일 이내에 산업재해인정 서면 결정을 내리고 2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당사자에게 전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