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 읍 주민들의 최저 생활보장을 즐기고 6 개월 이상 연속으로 즐긴다.
(b) 가구 1 인당 거주 면적이 6 평방 미터 미만이다 (그 중 가구 1 인당 거주 면적이 7 평방 미터 미만).
(3) 가족들은 이미 현 농업 호적을 취득하여 본 현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다.
(4) 가족 구성원 간에 법정 부양, 부양 또는 부양관계가 있다.
이 기사에서 언급 된 가족은 결혼과 직계 혈족을 통해 함께 사는 두 명 이상의 회원으로 구성된 기본 사회 단위를 의미합니다. 카운티의 저임금 주택을 신청하는 순교자 가족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이 조치에서 주택이라고 부르는 것은 자신의 재산권을 가진 사유주택이나 임대한 공공 주택을 가리킨다. 가구 1 인당 주택 사용 면적은 본 현 읍 주민들의 최저 생활보장을 받는 신청가구 인구에 따라 계산된다.
둘째, 저임금 주택 신청은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해야합니다.
(a) 저임금 주택 신청서 (주민위원회에서 통일양식에 따라 작성됨);
(b) 무산현 도시 주민 최저 생활보장증 (원본 제시 및 사본 제출)
(3) 가족 회원 신분증과 호적 증명서 (원본 제시, 사본 제출)
(4) 열사 가족 증명서 (원본 제시, 사본 제출)
(5) 가족 구성원의 현재 주택 상태 증명;
1. 사유주택재산권이 있는 주택소유권증과 국유토지사용권증 제공 (원본 제시, 사본 제출)
2. 공공 임대 주택의 유효한 임대 계약을 제공합니다 (원본 제시, 사본 제출).
3. 무주택자는 무주택증명서를 제공한다. 직장이 없는 사람은 지역사회 거주위원회가 증명서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