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증명서류를 심사해야 하는 신청자의 서면 보고.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식품 안전법"
제 35 조 국가는 식품 생산 경영에 대해 허가 제도를 실시한다. 식품 생산, 식품 판매, 외식 서비스에 종사하려면 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식용 농산물 판매에는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식품의약감독관리부는'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 규정에 따라 본법 제 33 조 제 1 항 ~ 4 항 규정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신청자의 생산경영장소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규정 조건을 충족하는 것에 대해 허가를 허가하다. 규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은 허가하지 않고 서면으로 이유를 설명합니다.
제 36 조 식품생산가공소작업장과 식품노점상들은 식품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하며, 본법에 규정된 생산경영규모와 조건에 부합하는 식품안전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생산경영을 보장하는 식품위생, 무독성, 무해, 식품약품감독관리부는 감독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식품생산가공소작업장과 식품노점상들을 종합적으로 다스리고, 서비스와 통일계획을 강화하고, 생산경영환경을 개선하고, 생산경영조건을 개선하고, 중앙거래시장, 상점 등 고정장소경영을 장려하고 지원해야 한다. 또는 지정된 임시경영구역과 시간대에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