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족 회원 신분증, 호적본 원본 및 사본.
2. 소득 증명서. 직장이 있는 사람은 직장증명서가 필요하고, 직장이 없는 사람은 본인의 서면 설명이나 지역사회 거주위원회 증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3. 혼인 상태 증명서. 기혼자는 혼인증 원본과 사본을 제공하고, 이혼이나 사별자는 이혼증 및 이혼 합의서 또는 법원 판결서 (또는 배우자 사망 증명서) 를 제공한다.
4. 기타 특수한 상황에 필요한 증명 자료 (예:' 도심 주민 최저 생활보장증' 등). ).
구체적인 자료는 관련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