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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임시 체류증은 어떻게 합니까?

본 시 주민이나 농민 가정에 잠시 거주하는 인원은 집주인이 주도하거나 집주인 호적부를 소지하고, 임시 거주지 공안파출소에 가서 임시 등록을 신고하고,' 임시 체류증' 을 신청한다. 기관, 단체, 부대, 기업, 사업 단위, 공사장, 공사장 등의 장소에서 잠시 체류하는 인원은 유숙기관에서 임시 거처 공안파출소에 임시 등록을 신고하고' 임시 체류증' 을 신청한다. 임대 주택에 잠시 체류하는 사람은 집주인이 이끌거나 집주인 호적부와 주택임대증, 주택임대안전증명서를 소지해야 하며, 임시 거주지 공안파출소에 가서 임시 등록을 신고하고 임시 체류증을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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