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도시 부동산 관리법"
제 7 조 국무원 건설 행정 주관부와 토지관리부는 국무원이 규정한 직권에 따라 분담하고, 각 사직과 밀접하게 협조하여 전국 부동산 업무를 관리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부동산관리와 토지관리부의 설립과 직권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 의해 결정된다.
제 54 조 주택 임대, 임대인과 임차인은 서면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 기간, 임대 용도, 임대 가격, 수리 책임 및 쌍방의 기타 권리와 의무를 약정하고 부동산 관리 부서에 등록해 등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