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아니요. 철거 보상 중 이사비, 단종 폐업 손실, 과도비 등에 대해 임차인이 실제로 이 부분을 지출하거나 실제로 손실을 초래한다면 임차인은 이 돈을 임대인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보상비의 경우 철거할 수 있는지 여부를 구분해야 한다. 철거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임차인은 스스로 이사할 수 있다. 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배상을 주장할 권리가 있다. 계약 만료 후 철거 징용에 부딪히면 원칙적으로 이 부분의 화물은 이미 임대인이 소유하며, 쌍방이 따로 약속한 것은 제외한다.
법적 근거:' 국유지상주택징수및보상조례' 제 25 조 주택징수부문과 징수인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보상방식, 보상금액 및 지급기한, 재산권교환주택의 위치와 면적, 이전비용, 임시배치비용 또는 회전실, 단종폐업 손실, 이전기한, 과도방식, 과도기한 등에 대한 보상협의를 체결해야 한다. 보상협정이 체결된 후, 한쪽이 보상협정 합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른 쪽은 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