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철거는 특별한 절차적 조건이 있으며, 법을 위반한 경우 철거자나 집의 임차인이 판결에서 정한 이주기간 내에 이사하지 않으면 기소될 수 있다. 인민정부는 관련 부서에 강제 철거를 지시하거나, 주택 철거 담당 부서가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강제 철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제철거를 하기 전에 철거자는 철거된 가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공증인에게 증거보전을 신청하여야 한다.
1. 행정기관의 불법철거는 행정기관 및 행정기관 직원의 구체적인 행정행위가 행정기관의 적법한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하는 시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익은 권리가 있습니다. 이 법은 인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동시에 행정소송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공민, 법인 및 기타 단체가 행정기관이 행한 구체적인 행정행위가 자신의 인격권과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사건을 수리해야 한다.
2. 행정기관의 불법철거 심사 가능
가옥수용분쟁의 행정심사원칙 관점에서 그 범위는 수용관리기관이나 국민의회에 국한된다. 정부 및 기타 부서 수집 및 관리에 관한 행정 조치. 과거 도시형 주택 철거 과정에는 행정기관의 건축사업 승인, 건축용지계획 허가서 발급, 주택철거 면허 발급, 철거단위 자격 부여, 재정착조치 등 행정조치 등 구체적인 행정조치가 많이 포함됐다. 판결, 집행 등에 대해 관련 당사자는 누구나 행정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주택수용 및 국유지에 대한 보상에 관한 규정' 제26조에 따라 주택수용부서와 수용자는 계약기간 내에 합의할 수 없다. 수용 및 보상 계획에서 정한 경우 또는 수용된 주택의 소유자가 불분명한 경우 주택 수용 부서는 규정에 따라 주택 수용 결정을 내린 시, 현급 인민 정부에 이를 보고해야 합니다. 이 규정에 따라 수용 보상 계획에 따라 보상 결정을 내리고 주택 수용 공고 범위 내에서 보상 결정을 내립니다.
본 규정 제25조 제1항에 규정된 보상 계약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 보상 결정은 공정해야 합니다.
수용자는 보상 결정에 불복할 경우 법에 따라 행정재심을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