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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은 공셋전기계가 고장났다. 누가 전기 계량기를 바꿀 수 있습니까?

"전원 공급 업무 규칙" 제 77 조에 따르면, 청구 전력량계의 손실, 손상 또는 과부하가 발생하면 사용자는 전력 공급 업체에 즉시 통지하여 전력 공급 업체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전력 공급 기업의 책임이나 불가항력으로 인해 청구 전력량계가 나타나거나 무효가 되는 경우, 전력 공급 업체는 무상 교환표를 책임진다. 다른 원인으로 인해 사용자가 배상금이나 수리비를 부담한다. 과부하로 계기를 태웠다면, 사용자는 배상을 책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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