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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어머니와 함께 살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에 신청할 수 있나요?

예.

부모가 함께 살아야 하는 경우 공동 세입자로 신청해야 합니다. 아들이 신청한 공공임대주택은 3대 이내 직계혈족은 살 수 있지만, 외부인에게는 임대할 수 없다. 정부가 취약계층을 돌보기 때문이다.

공공임대주택 신청정책 해석:

1. 신청대상 : 만 18세 이상이며, 시내에 주택이 없는 주요 도시 지역에서 근무하거나, 1인당 주택건설면적은 13㎡ 미만 주택난이 있는 가구(㎡), 대학, 기술중등학교, 직업학교 졸업 후 취업한 사람, 주택이 없어 도시에 출근하거나 도시에 출근하는 사람 주요 도시 지역에서 근무하는 경우 공공 임대 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자료: 공공 임대 주택 신청서, 본인의 신분증 및 ***(주요 도시가 아닌 지역에 속한 경우) , 거주 허가증), 결혼 증명서(기혼자가 제공), *** 및 신청자는 단위에서 제공한 소득 및 주택 할당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유형: 신청자는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인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1인 1실 신청 가능, 2인 1침실 1거실 신청, 3인 1실 1거실 신청 가능(가족이 2인인 경우) , 부자(父子) 또는 모자(母子)는 3인 신청 가능), 방 3개, 거실 1개는 4인 이상 신청 가능

4 공공임대주택은 주로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함. 주택난이 있는 중·저소득 가구, 기타 계층, 이미 저세율 주택, 저가 주택, 제한적 주택 자격을 취득한 가구는 저소득층 신청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임대주택, 저렴한 주택, 제한적 주택을 임대하고 가족 중 60세 이상인 사람(노인, 중병자, 장애인, 제대 군인, 우대 수혜자 또는 주요 사업으로 철거된 사람 포함) 우선적으로 임대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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