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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시 신정시 설영 농촌 주택 철거 관리 조례.

제 1 장 총칙

첫째, 도시 주택 철거 관리를 강화하고, 도시 건설의 순조로운 진행을 보장하고, 철거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도시 건설로 철거된 도시 계획구 국유지의 주택과 부속물에 적용된다.

제 3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철거 된 사람" 은 주택 철거 허가를 취득한 건설 단위 또는 개인을 의미합니다.

이 조례에서 철거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철거된 집과 그 부속물의 소유자 (국가가 승인한 국유가옥과 부속물의 보관인과 관리자 포함) 와 철거된 집과 그 부속물의 이용자를 가리킨다.

제 4 조 도시 주택 철거는 반드시 도시 계획에 부합해야 하며, 구구 개조에 유리하다.

제 5 조 철거인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철거인에게 보상과 배치를 해야 한다. 철거된 사람은 반드시 도시 건설의 수요에 복종해야 하며, 규정된 이전 기한 내에 이전을 완료해야 한다.

제 6 조 국무원 부동산 행정 주관부는 전국 도시 주택 철거 작업을 주관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부동산 행정 주관부 또는 인민정부가 허가한 부서 (이하 주택 철거 주관부) 가 본 행정구역 내 도시 주택 철거 작업을 주관한다.

제 7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도시 주택 철거 작업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해야 한다. 도시 주택 철거 작업에서 두드러진 공헌을 한 단위나 개인에게 상을 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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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철거 관리 일반 원칙

제 8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집을 철거해야 하고, 국가가 규정한 승인 서류, 철거 방안, 철거 계획을 가지고 현급 이상 인민정부 주택 철거 주관부에 철거 신청을 제출하고, 비준을 거쳐 주택 철거 허가증을 발급한 후에야 철거할 수 있다. 주택 철거는 토지사용권을 바꿀 필요가 있으며, 반드시 법에 따라 토지사용권을 취득해야 한다.

주택 철거를 실시하는 것은 승인된 철거 범위와 규정된 철거 기한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 9 조 지방인민정부는 통일철거를 조직할 수도 있고, 철거인이 스스로 철거하거나 철거를 의뢰할 수도 있다. 조건적인 도시와 도시의 종합 개발 지역은 통일 철거를 실시해야 한다.

철거인이 철거를 위탁한 경우, 의뢰인은 마땅히 주택 철거 자격증을 취득한 단위여야 한다.

주택 철거 주관 부서는 철거 위탁을 받아서는 안 된다.

제 10 조 주택 철거 허가증이 발급되면 주택 철거 주관 부서는 주택 철거 공고나 기타 형식으로 철거인, 철거 범위 및 이전 기한을 발표해야 한다. 주택 철거 주관 부서는 제때에 철거인에게 선전하고 설명해야 한다.

제 11 조 철거 범위가 확정되면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현지 공안부에 철거 범위 내 호적 이전과 호적 이전을 보류할 것을 통지해야 한다. 출산, 제대군인, 결혼 등으로 인해 확실히 입주나 분가가 필요하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친 후에야 처리할 수 있다.

제 12 조 주택 철거 주관부에서 발표한 철거 기한 내에 철거인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보상, 안치 등에 관한 서면 협의를 체결해야 한다.

보상 배치 협정은 보상의 형식과 금액, 배치 주택의 면적과 장소, 이전 전환 방식과 기한, 위약 책임, 당사자가 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타 조항에 합의해야 한다.

제 13 조 보상 배치 협정은 공증 기관에 공증을 처리하고 주택 철거 주관 부서에 제출하여 등록할 수 있다.

철거 법에 따라 호스팅되는 집을 철거하는 경우, 대리인은 주택 철거 주관 부서이며, 보상 배치 협정은 반드시 공증기관의 공증을 거쳐 증거보전을 처리해야 한다.

제 14 조 철거인과 철거인은 보상 형식과 금액, 안치용 주택면적과 위치, 이전 과도방식, 과도기한에 대해 협상을 거쳐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주택 철거 주관부의 승인을 받는다. 철거된 사람은 철거를 승인한 주택 철거 주관 부서의 것으로, 동급 인민정부에 의해 결정된다.

당사자가 불복하면 판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 소송 기간 동안 철거인은 이미 철거인을 배치했거나 회전방을 제공한 사람은 철거를 멈추지 않는다.

제 15 조 주택 철거 공고 또는 본 조례 제 14 조 제 1 항에 규정된 철거 기한 내에 철거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철거를 거부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기한 내에 철거를 명령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기한이 지나도 철거를 실시하지 않는 사람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관련 부서에 강제 철거를 집행하도록 지시하거나, 주택 철거 주관 부서에서 인민법원의 강제 철거를 신청하도록 한다.

제 16 조 법률 법규는 철거사 () 관집, 군사시설, 교회, 절, 문화재고적 등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법률, 법규에 따라 집행한다.

제 17 조 주택 철거 주관 부서는 주택 철거 활동을 점검해야 한다. 피검자는 반드시 사실대로 상황과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검사원은 피검자를 위해 기술과 영업 비밀을 지킬 책임이 있다.

제 18 조 주택 철거 주관 부서는 철거 파일 제도를 건전하게 세우고 철거 파일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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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철거 보상

제 19 조 철거인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철거된 주택과 그 부속물의 소유자 (국가가 승인한 국유주택 및 부속물의 수탁자 및 관리자 포함) 를 보상해야 한다.

불법 건물과 승인 기한을 초과하는 임시 건물을 철거하는 것은 보상되지 않습니다. 승인 기한을 초과하지 않은 임시 건물을 철거하려면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

제 20 조 철거 보상은 재산권 교환, 가격 보상 또는 재산권 교환과 가격 보상의 결합을 실시한다.

재산권 교환 면적은 철거된 집의 건축 면적에 따라 계산된다.

정가보상 금액은 철거된 주택 건축 면적의 재설정가격에 따라 새 결제로 합병된다.

제 21 조 공익사업에 쓰이는 주택과 부착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인은 원래의 성격과 규모에 따라 재건하거나, 재설정가격에 따라 보상을 주거나, 도시인민정부가 도시계획에 따라 총괄적으로 안배해야 한다.

비공익성 주택의 부속물을 철거하고, 재산권 교환을 하지 않고, 철거인은 적절한 보상을 해준다.

제 22 조 재산권 교환 형식으로 상환된 비주거주택은 건축 면적이 원래 건축 면적과 같은 부분을 상환하고, 재설정 가격에 따라 구조 차액을 결산한다. 건축 면적이 원래 건축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을 상환하여 상품주택 가격에 따라 결산하다. 건축 면적이 원래 건축 면적보다 작은 부분을 상환하고, 재설정 가격에 따라 새 결제로 결합하다.

제 23 조 재산권 교환 방식으로 상환된 주택, 주택과 철거된 주택의 차액 결산 및 철거된 주택이 원래 건축 면적 부분을 초과하거나 이하로 떨어지는 가격 결산 방법은 주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규정하고 있다.

제 24 조 철거 임대 주택은 재산권 교환을 실시해야 하고, 원래 임대 관계는 계속 유지되어야 하며, 원래 임대 계약 조항은 철거로 인해 변경되었으므로 그에 따라 개정해야 한다.

제 25 조 재산권 분쟁이 있는 집을 철거하고, 분규는 주택 철거 주관부에서 공포한 규정 기한 내에 해결되지 않고, 철거인이 보상 안치 방안을 제시하여 현급 이상 인민정부 주택 철거 주관부의 승인 후 철거를 실시한다. 철거하기 전에, 주택 철거 주관 부서는 철거인을 조직하여 철거된 주택에 대한 조사 기록을 하고, 공증처에 가서 증거보전을 처리해야 한다.

제 26 조 저당권이 있는 집을 철거하여 재산권 교환을 실시한 것은 저당권자와 저당권자가 담보협의를 체결한 것이다. 저당권자와 저당권자는 주택 철거 주관부에서 공고한 규정 기한 내에 담보협의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본 조례 제 25 조의 규정에 따라 철거를 실시한다.

담보가 있는 주택이 철거되고 가격을 보상하는 경우 담보권자와 담보인은 담보를 다시 설정하거나 담보인이 채무를 청산한 후 보상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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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철거 및 배치

제 27 조 철거인은 철거된 집의 사용자들에게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안치해야 한다. 안치용 주택은 한 번에 해결할 수 없으므로 협의에서 과도기 기한을 명확히 해야 한다.

철거된 집의 이용자는 철거 범위 내에 정식 호구가 있는 시민과 철거 범위 내에 영업허가증이나 정식 직무를 맡고 있는 기관, 단체, 기업사업 단위를 가리킨다.

제 28 조 철거된 주택 사용자의 안치장소는 도시 계획의 건축 면적과 건설 프로젝트의 성격에 대한 요구에 따라 도시 계획 시행과 구구 개조에 유리한 원칙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좋은 지역에서 가난한 지역으로 이전하는 철거된 주택 사용자의 경우, 적당히 안치 면적을 늘릴 수 있다.

제 29 조는 비주거집을 철거하고, 원래의 건축 면적에 따라 안치한다.

제 30 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현지 실태에 따라 원건축 면적에 따라 또는 원용면적이나 원주거면적 (이하 원면적) 에 따라 배치해야 한다.

원래 면적에 따라 집을 배치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철거된 주택 이용자에게는 적당히 안치 면적을 늘릴 수 있다. 안치면적을 늘리는 구체적인 방법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제정한다.

제 31 조 철거된 주택 이용자는 철거 이주로 인해 철거인이 이전 보조비를 지불한다.

규정된 과도기 기간 내에 철거된 주택 이용자가 스스로 거처를 배정하는 경우, 철거인은 임시 안치보조비를 지불해야 한다.

규정된 과도기 기간 내에 주민들이 회전방을 제공하는 사람은 임시 배치 보조비를 지불하지 않는다.

이전 보조비와 임시 배치 보조비의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제정한다.

제 32 조 철거인, 철거된 주택 이용자는 과도기 기한의 약속을 준수해야 한다. 철거 된 사람은 허가없이 전환 기간을 연장 할 수 없습니다. 철거인이 회전주택을 제공하는 철거된 주택 이용자는 안치실이나 만기증퇴회전실을 거부할 수 없다.

제 33 조 철거인의 책임으로 인해 철거된 주택 이용자가 과도기간을 연장하고, 철거된 주택 이용자가 스스로 숙박을 배정하는 경우, 기한이 지난 달부터 임시 배치 보조비를 적당히 늘려야 한다.

철거인의 책임으로, 철거된 주택 이용자가 과도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철거인이 회전주택을 제공하는 철거된 주택 이용자는 기한이 지난 달부터 임시 안치보조비를 적절히 지급한다.

제 34 조 비주택주택 철거로 생산이 중단되고 폐업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경우, 철거인은 적절한 보조금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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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처벌

제 35 조 다음 행위 중 하나인 것은 주택 철거 주관부에서 경고하고, 철거 정지를 명령하며,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주택 철거 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았거나 주택 철거 허가증의 규정에 따라 무단 철거하지 않은 경우

(2) 주택 철거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단위의 철거를 위탁한다.

(3) 무단으로 보상 배치 기준을 높이거나 낮추거나, 보상 배치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한다.

제 36 조 철거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규정된 철거기한을 초과하거나 무단으로 과도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주택 철거 주관부에서 철거인에게 경고하고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 37 조 철거인이 약속을 어기고 회전실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주택 철거 주관부에서 경고하고, 기한 내에 회전실을 반환하도록 명령하고, 동시에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 38 조 본 조례에 규정된 벌금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제정한다.

벌금은 전부 국고에 납부하고,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가로채거나 사적으로 나누어서는 안 된다.

제 39 조 처벌인이 행정처벌 결정에 불복한 경우 처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처벌 결정을 내린 기관의 상급기관에 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복의결정에 불복한 경우 복의결정을 받은 날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도 인민법원에 직접 기소할 수 있다. 당사자가 기한이 지나도 복의를 신청하지 않고, 인민법원에 기소하지 않고, 처벌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처벌 결정을 내린 기관이 인민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한다.

제 40 조 주택 철거 주관자를 욕하고 구타하며 주택 철거 주관자가 공무를 집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공안기관이 치안관리처벌법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사법기관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41 조 주택 철거 주관 부서의 직원들은 직무 태만, 직권 남용, 편애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기관이나 상급 주관 기관에 행정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사법기관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6 장 부칙

제 42 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본 조례에 따라 시행 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 43 조 본 조례는 국무원 부동산 행정 주관부에서 해석한다.

제 44 조 본 조례는 199 1 년 6 월 1 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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