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임대 주택 보안 관리 규정"
(1) 임대인이 공안기관에 등록 수속을 하지 않았거나 치안책임보증서에 서명하지 않은 경우, 기한 내에 재수속을 명령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줄거리가 심하면 월세 5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2) 임대인이 합법적인 유효 증명서가 없는 임차인에게 집을 임대한 경우 경고를 주고 월세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3) 임대인은 안전책임을 이행하지 않고 임차인이 임대주택을 이용해 위법범죄 활동을 하거나, 위법범죄 활동을 제지하지 않거나, 보고하지 않거나, 사건, 치안재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임대정지를 명령하고, 월세 10 배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4) 임차인이 임대 주택을 전세 내고 다른 사람을 빌려, 규정에 따라 공안기관에 보고하지 않고, 경고를 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5) 임차인은 임대주택을 이용하여 인화성, 폭발성, 유독위험물을 불법 생산, 보관, 경영하는 사람을 이용하여 물품을 몰수하고 월세 10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6 조 사유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인은 주택 소유권증 또는 기타 합법적인 증명서, 주민등록증, 호적부를 소지하여 소재지 공안파출소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임대 단위 주택의 경우, 임대인은 주택 소유권증과 단위 소개서를 가지고 주택지 공안파출소에 가서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심사가 본 규정 임대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임대인은 공안파출소와 치안책임보증서에 서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