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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무스 대학의 무단결석 처리.

가무스대 학생관리규정에 따르면 한 학기 누적 무단결석이 50 시간 이하인 것으로 알려졌다. 누적 결근이 50-80 시간에 달하는 것은 유학관찰 처분을 준다. 무단으로 학교를 떠난 사람은 퇴학 처분할 때까지 경고 이상을 준다. 무단 이직 밤에 잠을 자지 않는 사람은 통보 비판을 하고, 교육을 고치지 않는 것을 비판하며, 경고 및 위 처분을 한다. 학교 안팎에서 세방을 허가받지 않은 사람은 기점 처분을 한 적이 있다.

위에서 언급한 규정에 따라 규율처분을 하는 것 외에도, 학교는 상담사가 정기적으로 반 기숙사에 깊이 들어가 학생들과 속마음을 나누는 제도를 세우고, 처벌받는 학생의 교육, 전환, 심리정리 업무를 잘 하도록 요구하고, 결석과 잠자는 학생의 사상과 원인을 깊이 이해하고, 제때에 그들의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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