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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집행하기 전에 집이 임대되었습니다.

법적 주체:

집을 이사하지 않는 강제집행을 법원이 집행하는 경우, 그 주택이 대상자의 최소한의 생활수준에 필요한 주거용 주택인 경우에는 집행할 수 없습니다. 사형집행대상자와 그 부양가족의 생활수준을 초과하는 주택으로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 법적 객관성:

'인민법원의 민사집행 시 재산 압류, 구금 및 동결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제6조는 인민법원이 다음 사람의 생활에 필요한 주택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의 대상자와 그 부양가족은 압수할 수 있으나 경매하거나 매각하거나 변제할 수 없습니다.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집행 중 재산의 압류, 구금 및 동결에 관한 규정 제7조 사형집행 대상자와 그의 부양가족의 필요를 초과하는 가옥, 생필품에 대해서는 인민법원 다만, 집행을 신청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피집행자와 그 부양가족의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보장한 후 집행할 수 있다.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집행 재산 압류, 유치 및 동결에 관한 규정 제9조 부동산을 압류할 경우 인민법원은 인감을 게시하거나 공고해야 하며, 해당 내용을 추출, 보존할 수 있습니다. 관련 재산권 인증서. 등록된 부동산, 특정 동산, 기타 재산권을 봉쇄, 유치, 동결하려면 해당 등록 기관에 통지하여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등기수속을 거치지 아니한 자는 등기수속을 거친 기타 봉인, 구금, 동결행위에 대항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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