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도시주택 철거관리방법' 에 따라 임대주택을 철거하고, 철거인과 임차인이 임대관계를 해지하는 경우, 철거인은 철거인에게 보상을 해야 한다. 임차인은 주택 인테리어, 단종 폐업, 설비 이전비, 이전 보조비, 임시 배치비 등의 배상을 주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