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회사기업대전 - 전세 계약 - 니우포진 푸롱촌의 토지가 동결되었습니다. 이제 몇 년이 지났는데도 토지 동결 기간을 규정한 국가가 있나요?

니우포진 푸롱촌의 토지가 동결되었습니다. 이제 몇 년이 지났는데도 토지 동결 기간을 규정한 국가가 있나요?

국가는 모든 수준의 정부가 토지 개발 중에 가구 등록을 동결할 권리가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은 과거에도 자주 발생했지만, 지금은 대외적으로 '호구동결'이라고 부르지 않고 '내부통제'로 바뀌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다. 이 '내부 통제'의 효과는 사실상 동결과 유사하다. 그 법적 배경은 1958년 1월 9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통과된 '중화인민공화국 호구등록에 관한 규정'이다.

사실 지금 공안기관이 이 규정을 엄격히 시행한다면 동결 여부는 전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일반적인 상황은 단속이 충분히 엄격하지 않은데, 반대로 매우 느슨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호구가 동결되어 아무것도 옮길 수 없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조례 제3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호구등록 업무는 각급 공안기관이 담당한다. (진짜 문제는 공안 기관의 자금이 각급 정부에 의해 할당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면 이는 분명히 비정상적이며 이러한 현상은 불법입니다. . 규정에 규정된 상황이 충족되는 한 공안 기관은 신청자에게 호적을 부여해야 하며 호적을 동결하는 등의 조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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