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8 월 28 일 국토자원부와 건설부는' 단체건설지 건설임대주택 시범 방안' (이하' 방안') 통지를 발표하여 첫 번째 13 개 시범도시를 확정했다. 단체건설지 건설임대주택 파일럿은 일부 중개기관에 의해' 소재산권실 전환' 신호로 릴레이됐다.
국토자원부의 이전 정의에 따르면,' 소재산권실' 은 모호하고 부정확한 개념으로, 본질적으로 위법건물에 재산권이 없다는 것이다. 토지관리법, 도심 계획 건설관리법 위반뿐 아니라 관련 정책도 위반했다.
새로운 정책에 대한 전문가의 해석을 살펴 보겠습니다.
국토 자원부 토지 이용부 책임자:
단체임대실과' 소재산권실' 중 하나는 법에 의거하고, 하나는 위법이며, 혼동해서는 안 된다.
부동산 시장 전문가: 이 정책을' 작은 재산권실' 과 연결시키는 것은 너무 억지스럽다. 이 정책은 부동산 장기 메커니즘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서, 임대 시장에 토지 증가를 방출하고 주택 임대 아키텍처를 변화시킨다.
전반적으로, 어느 방면에서든 주택 임대를' 작은 재산권실' 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작은 재산권실은 여전히 정책에 의해 억압될 것이고, 정정은 어리석은 꿈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