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도시 주택 철거 관리 규정" 제 4 조는 "철거인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철거인에게 보상과 배치를 주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철거된 사람은 이전 기한 내에 이전을 완료해야 한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철거인은 주택 철거 허가증을 취득한 단위를 가리킨다. 이 조례에서' 철거인' 이라고 부르는 것은 철거된 집의 소유자를 가리킨다. "
제 13 조는 "철거인과 철거인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보상방식과 금액, 안치주택면적과 안치장소, 이전기한, 이전과도방식, 과도기한 등에 대해 철거 보상 안치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임대주택을 철거하는 사람은 철거인 및 임차인과 철거 보상 배치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
제 27 조는 "철거임대주택, 철거주택 임차인이 임대관계를 해지하거나, 철거주택 임차인이 안치한 경우, 철거인은 철거인에게 보상을 준다" 고 규정하고 있다. 철거인과 임차인이 임대관계 해제에 합의하지 않은 경우, 철거된 사람은 철거된 사람의 재산권을 바꿔야 한다. 재산권이 교환된 집은 원래 주택 임차인이 임대한 것이며, 철거된 사람은 원래 주택 임차인과 주택 임대 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한다. "
제 33 조는 "비주거주택 철거로 생산이 중단되면 철거인은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