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협상을 통해 임대료 분쟁을 해결하다. 임대 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면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하며, 관련없는 인원을 찾아 현장에 가서 증언할 수 있어야 한다. 2. 임대분쟁협상이 안되고, 임대분쟁조정협상이 이뤄지지 않고, 주민자치단체나 거주위원회를 찾아 중재할 수도 있고, 주택관리소 관계자를 찾아 임대분쟁을 해결할 수도 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주택임대 계약서에 규정된 민사소송이나 중재 신청 (1) 에 따라 해결한다. 중재는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계약 분쟁이나 기타 재산권 분쟁이 발생할 경우 중재위원회에 분쟁 해결을 신청하는 법적 방법입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중재 방식을 채택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마땅히 자원해야 한다. 사전에 계약서에 약속이 없거나 사후에 중재협의를 달성하지 못했고, 한쪽이 중재를 신청하면 중재위원회는 접수하지 않는다. 반면 양측이 사전에 계약서에 합의하거나 사후에 중재협의를 달성하고, 일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사법행위 효력이 있는 중재를 접수하지 않을 것이다. 판결이 발효되면 당사자는 같은 분쟁으로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 (2) 민사소송 해결문제 당사자가 주택임대계약에서 소송이나 분쟁이 발생한 후 중재협의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인민법원에 민사소송을 직접 제기할 수 있다. 임대측이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임대 계약이 무효인 경우, 법에 따라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임대측이 관련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임대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당사자는 법에 따라 민사 책임을 져야 합니다. 상대나 제 3 자에게 재산 손실이나 인신상해를 입히는 것은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