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부동산 관리 조례
제 51 조 급수, 전원 공급, 가스 공급, 난방, 통신, 케이블 TV 등은 법에 따라 부동산 관리 구역 내 관련 파이프라인과 시설의 유지 관리 및 관리 책임을 져야 한다.
제 44 조 부동산 관리 구역 내에서 급수, 전력 공급, 가스 공급, 난방, 통신, 케이블 TV 등의 단위는 최종 사용자에게 관련 비용을 부과해야 한다. 부동산 서비스업체는 전액비용을 위탁받은 것을 받고 업주에게 수수료 등 추가 비용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