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인민법원 민사집행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압류, 압류, 동결재산에 관한 규정' 제 26 조 집행인은 신청인이 이미 압류, 압류, 동결된 재산을 양도하거나, 권리 부담을 설정하거나, 집행을 방해하는 기타 행위에 반대해서는 안 된다. "법원이 전전 임대행위를 압수한 후 임차인의 임대권이 법원의 압류에 대항할 수 없고 관련 권리자가 합법적으로 압류 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에는 원래 임대관계가 임대재산의 신규 소유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동의하지 않는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