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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력을 임대하는 데 요금이 부과됩니까?

불법이다. 첫째, 집주인이 유틸리티를 함부로 받는 것은 분명 불법이다. 유틸리티 요금은 주민 생활 필수품, 국가 통일 정가다. 그래서 집주인이 유틸리티 요금을 받는 것은 단지 수거일 뿐, 국가 가격을 기준으로 임의로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지식 확장:

1. 수력발전요금은 모두 정부가 제정한 것으로, 중개인이 차액을 벌 수 없도록 한다. 그렇지 않으면 수리부와 전력부문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2. 세입자로서 집주인에게 이미 청구된 차액을 환불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계약을 위반하면 세입자도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비슷한 문제가 자주 발생합니다. 이익 극대화를 위해 집주인은 일반적으로 차액을 유틸리티 요금에 추가한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질문:

1, 집주인이 물세 차액을 벌어들이는 현상은 매우 보편적이어서 대부분의 세입자들이 어쩔 수 없는 상태에 있다. 집값이 오르면서 방세도 수월하게 올랐다. 대부분의 셋방은 모두 개인적인 행동이다. 이 시장은 규범적이지 않아서, 대부분의 세입자들은 고소해야 할지 말지 모른다. 일부 세입자들은 심지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여 비슷한 현상을 점점 더 심각하게 만들었다. 세입자가 집주인과 직접 협상하기가 매우 어렵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수력 부문의 강제 개입이다.

2. 전세시장에서 집주인은 세입자에 비해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임대료는 규칙적으로 상승한다. 전염병이 발생하더라도 전기세 차이는 말할 것도 없다. 세입자가 임대를 결정한 순간부터 집주인이 제시한 모든 조건 (집세, 유틸리티, 부동산비 포함) 은 세입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다. 어떤 사람들은 세입자가 거절할 수 있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도시에서 거절하면 살 곳을 찾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대 시장의 행정감독은 전혀 쓸모가 없습니다. 농민공의 부득이한 탓에 관련 행정부가 법에 따라 행정을 하고, 행정수단으로 집세, 유틸리티, 재산비에 개입해야 한다.

3. 한 건물 주인이 유틸리티 가격 차이를 벌어 이윤을 늘리는 것은 만족할 줄 모르는 심리적 반응이다. 그러나 수도 전기 요금이 손실되어 수력계로만 유료하면 집주인이 손해를 본다는 변명도 있을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오셀로, 지혜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오셀로, 지혜명언) 나는 이런 관점에 반대한다. 민법전의 규정에 따르면, 임대 계약은 임대료만 받으면 되고, 다른 어떤 명목의 비용도 불합리하다. 물론 민법전 등 기본법에는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문제도 드러났다. 해당 부서법이나 사법해석을 제안하면 이 문제를 명확히 할 수 있고, 근원에서 법적 근거가 있어 주택 임대 시장을 더욱 규범화할 수 있다. 행정권력이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을 수도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우리는 변증적인 대우가 필요하다. 공익의 관점에서 볼 때,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 중점을 두고 형식의 실질적 평등을 반영해야 한다. 그래서 임대 시장에 대한 행정 개입이다.

법적 근거:' 전력법' 제 44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전기요금에 기타 비용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물법이 명확하지 않고, 물비 정가는 각 시가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정부와 시장을 결합한 가격 책정 방식을 채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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