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집주인과 개인적으로 협의하지 않는 한 수도세와 전기세는 계약에 따라 공제될 수 없습니다. 임대 계약이 만료되어 임대를 취소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집주인과 협상하여 보증금을 사용하여 공과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료와 수도세, 전기세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계약서에 공제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으면 공제할 수 있지만, 합의가 없으면 공제할 수 없습니다.
집세 미납 후 체크아웃 신청을 하시면 계약서에 따라 집세 보증금은 수도, 전기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임대 계약이 만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크아웃을 신청하는 것은 임차인의 계약 위반입니다. 규정에 따르면 임차인이 계약을 위반할 경우 임차인이 책임을 지며 수도세와 전기세는 평소대로 납부해야 한다. 물론 집주인과 좋은 관계라면 조율도 가능합니다.
임대료 보증금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1. 손해배상액은 양측이 협의하여 결정하며, 일반적으로 손실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일방의 계약 위반으로 인해 양 당사자가 예측한 것입니다.
2. 일방 당사자가 계약을 위반하고 불이행 당사자가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요구한 후 합의된 손해 배상금이 실제 손실보다 "낮은" 경우, - 합의된 손해배상액이 실제 손실액보다 "과도하게" 높을 경우, 위반 당사자는 법원에 손해배상액의 감소를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임대 계약상의 지체상금의 계산은 계약서의 관련 조항에 의거합니다. 보증금, 지체상금 및 손해배상액은 중복하여 계산할 수 없습니다. 임대 계약 종료 후, 각종 위약금 계산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4. 현행 계약법에 규정된 지체배상제도는 징벌적 지체배상제도가 아니라 보상적 지체배상제도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합의된 손해배상액이 실제 손실액보다 높더라도 이 기본속성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계약법은 당사자들이 단순징벌적 지체배상에 대해 합의할 수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통 씨는 이러한 합의가 무효는 아니지만 그 성격은 여전히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5. 집을 임대하기 위한 보증금은 일반적으로 집주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집에 이사하기 어려운 가전제품, 가구 및 기타 물건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만료 전 보증금은 공과금을 공제할 수 없는 경우, 계약만료 시 임차인이 집을 임대하지 않는 경우 집주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