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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가 중개업자에게 속아 어떻게 권리를 보호합니까?

법적 주관성:

임대주택이 중개업자에게 속아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변경이나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당사자는 공상국이나 중개사가 소재한 공상소, 주택관리부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으며, 공상국은 7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결과를 조정하고 통보해야 한다. 불만 협상이 분쟁을 해결하지 못한 경우 당사자는 직접 중재를 제기하거나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48 조 * * * 당사자가 사기 수단으로 진실에 어긋나는 민사법률 행위를 한 경우 사기측은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49 조 제 3 인이 사기를 실시하여 한쪽 당사자가 진실한 뜻에 어긋나는 상황에서 민사 법률 행위를 실시하게 하였다. 상대방이 사기 행위를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사람은 사기당한 당사자가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962 조 * * * 중개자는 의뢰인에게 계약 체결과 관련된 사항을 사실대로 보고해야 한다. 중개자는 계약 체결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을 일부러 숨기거나 허위 상황을 제공하고 의뢰인의 이익을 해치는 사람은 보상 지불을 요구해서는 안 되며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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