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전비, 임시정착비 보상: 고정전화 이전비 140 원/개 또는 현행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파이프 가스 분해비, 가구당 160 원 또는 현행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 케이블 TV 초장비, 가구당 240 원 또는 현행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에어컨 분해비, 한 대당 600 원; 온수기 분해 비용, 각각 480 위안; 광대역 양도비, 가구당 130 원 또는 현행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 (전용) 전기 계량기를 사용하여 유료증으로 사실대로 결제하다. 재배치 보조비는 징수된 주택 건축 면적을 평방미터당 55 원, 가구당 2500 원 미만으로 2500 원에 따라 계산한다.
3. 단종 폐업 손실 보상: 비주택주택 징수로 인한 단종 폐업 손실 보상 기준은 징수된 주택평가 시장가격의 10% 에 따라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