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제한하는 제품 외에 단독 소유 합자 협력업체에서 생산한 수출품은 공상통일세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국내 판매 제품 또는 과세 수출 제품의 초기 과세에 어려움이 있으면 현지 세무서에 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국 내에 기관을 설립하지 않은 외국 회사, 기업 및 기타 경제조직은 본성에 독점 기술에 대해 납부해야 할 세금 (도면 자료비, 기술서비스료, 인원교육비 포함) 을 현지 세무서 국가 관련 부처의 비준을 거쳐 징수를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다. 넷째, 단독 자본, 합자, 협력기업이 필요로 하는 토지는 실제 수요에 따라 우선 순위를 부여한다. 토지 이용료는 매년 평방미터당 1 ~ 100 위안이다. 경제가 발달하지 못한 외진 산간 지역에서 개발사업과 석탄화공산품 가공에 종사하는 기업도 특별할인을 해 평방 미터당 1 원에서 50 위안까지 다양할 수 있으며, 기술이 특히 선진적인 프로젝트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항목에 대해서는 토지 이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다섯째, 외자 사업을 이용하여 6 가지 우선 순위를 실시한다. 즉: 석탄, 전기, 물, 가스, 기름 등 에너지 공급이 우선이다. 국내 원자재 공급이 우선이다. 운송 우선 순위 통신 장비 설치 및 사용이 선호됩니다. 국내 외환과 인민폐 대출이 우선이다. 인프라 및 기술 조치, 프로젝트 준비 및 시공이 우선입니다. 6. 단독 자본, 합자, 협력기업은 본성에서 구매한 원자재, 연료, 동력을 본성의 시장가격에 따라 인민폐로 지불해야 한다. 외환으로 지불하면 가격은 5% 에서 10% 할인됩니다. 외국 상인이 이윤 (외환) 으로 본 성의 자영 수출상품을 구입하거나 중국으로 운송하여 판매하는 경우, 가격 할인 1% 에서 10% 까지. 7. 단독 자본, 합자, 협력기업의 수출품 (예: 국내 시장이 시급하거나 수입이 필요한 경우) 은 일정 비율로 국내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국제시장 가격을 참고해 외환으로 결산할 수 있다. 성 인민정부 관련 부처에 따르면 이 제품은 성 내 시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해 성 내 시장에서 판매하기로 결정한 사람은 외환자의 균형을 맞출 수 없고 본 성의 지방 외환한도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성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일부 미익 수출품은 국내 입안 운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8. 단독 자본, 합자, 협력기업이 중국은행 태원지점에 인민폐 또는 외환대출을 신청할 때 국가가 규정한 대출 정책 범위 내에서 금액, 금리, 상환기한, 상환방식 등에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만약 상인이 외국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본성에 투자한다면, 중국은행 태원지점은 재량에 따라 담보를 제공할 수 있다. 9. 고객이 제공한 기술 특허, 기술 비밀 및 독점 기술을 보호하고 사용 중인 합리적인 제한과 통제를 존중합니다. 합작 투자 또는 협력 당사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기술 비밀을 제 3 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10. 재투자에 이윤을 사용한다면, 본 성에서 새로운 합자, 협력기업을 개최하면, 새로운 투자는 본 규정의 특혜 대우를 받는다. 또 재투자 부분의 경우 합자기한이 5 년 이상인 것은 국가 규정에 따라 세금을 환급하는 것 외에 일정한 세금 환급도 해준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합자, 합자, 합자, 합자, 합자, 합자, 합자, 합자) 이윤으로 본성에서 신제품을 수출하는 합자, 협력기업을 설립하고, 투자한 기계설비, 부품 등의 물자를 수입해야 하며, 외환이 부족할 때 신청을 하면, 적절한 경우 어느 정도의 지방외환한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1. 외국인 소유, 합자, 협력기업이 필요로 하는 엔지니어링 기술자, 회계원, 기업이 공모, 시험, 채용을 공개한다. 12. 본성에 와서 기술 연구, 기술지도, 관리지도 등을 돕고, 지원한 외국 전문가를 초청하고, 특혜를 주고, 생활비는 수령기관이 부담한다. 이로 인한 신규 이익은 기부자 (또는 회사) 와 증여기관이 계약 규정에 따라 공유하거나 일회성 인센티브를 준다. 우리 지방에 가치 있는 경제기술상담이나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뚜렷한 경제적 효과를 거둔 외국 각계 인사들을 채택함으로써 상을 드립니다. 13. 외자 이용과 기술 도입 과정을 가속화하기 위해 산서성 인민정부는 국제경제기술협력전문기구를 조직해 전성 대외경제기술협력의 통일조정을 담당하고 프로젝트 비준 수속을 간소화하며 바이어 출입을 용이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