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주는 식품류 상품으로, 우리나라는 식품관리에 대해 줄곧 비교적 엄격하여 식품유통허가증을 처리해야 주류 대리업무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또한, 주류 제품의 특수성으로 인해 창업자들은 식품유통허가증을 취득한 후, 주류 상품 소매허가증이나 주류 상품 도매허가증이라는 특수한 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주류 소매 허가증을 처리하는 것은 비교적 복잡하다. 식품 유통 허가 외에도 창업가들은 다음과 같은 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1. 사업장의 재산권 증명서 또는 주택 임대 계약서 사본.
2. 공급자 (및 주류 브랜드 대리점) 의 주류 도매허가증, 식품유통허가증, 공상영업허가증 사본.
3. 구매한 각종 술의 품질 검사 보고서 및 백주 브랜드가 제시한 주류 제품의 동봉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