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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남자는 군대에 갈 수 있습니까?

이혼한 남자는 조건에 맞으면 군대에 갈 수 있다. 군대에 가는 것은 시민의 의무이다.

병역법

제 12 조 매년 12 월 3 1 일 이전 만 18 세 남성 시민은 현역으로 징집되어야 한다. 그해 징집되지 않은 사람은 만 22 세 이전에도 현역으로 징집할 수 있고, 일반 고교 졸업생 징집 연령은 만 24 세로 완화될 수 있다.

군대의 필요에 따라 전항의 규정에 따라 여성 시민을 현역으로 징집할 수 있다.

군의 필요와 본인 주동에 따르면 그해 12 월 3 1 일 이전 만 17 세 미만 18 세 시민은 현역으로 징집될 수 있다.

제 13 조 국가는 병역 등록 제도를 실시한다. 매년 12 월 31 일 이전에 만 18 세가 된 남성 시민은 현, 자치현, 시, 시 관할 구역 병역기관의 안배에 따라 그해 6 월 30 일까지 병역 등록을 해야 한다. 병역 등록을 거쳐 초심에 합격한 것을 응모 시민이라고 한다.

제 14 조 징병 기간 동안 응모공민은 현 자치현 시 시 관할 군 복무기관의 통지에 따라 제때에 지정된 신체검사소에 가서 신체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현역 복무 조건에 부합하는 시민은 현, 자치현, 시, 시 관할 구역의 병역기관의 비준을 거쳐 현역으로 징집되어야 한다.

제 15 조 징병 기간 동안 현역에 징집된 시민과 기관, 단체, 기업사업단위에 채용되거나 채용된 시민은 병역의무를 우선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관련 기관, 단체, 기업사업 단위는 국방과 군 건설의 수요에 복종하고 징병 업무를 지원해야 한다.

제 16 조 응모공민은 가정생활을 유지하는 유일한 노동력으로 입대를 연기할 수 있다.

제 17 조 응모 시민들은 법에 따라 수사, 기소, 재판, 징역, 구속, 통제를 선고받고 징집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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