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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근로제는 유급 법정 공휴일을 즐길 수 있습니까?

사례: 양양 는 한 쇼핑몰 의 판매원 으로 종합 근무제 를 준수한다. 회사의 업무 일정에 따르면, 양양 들은 올해 국경일에 출근해야 한다. 하지만 양양 들은 친구와 놀러가고 싶어서 쇼핑몰에 휴가를 내고 국경일에는 출근하지 않는다. 월말에 월급을 지급했을 때, 양양 (WHO) 는 그의 월급이 하루 적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래서 양양 들은 국경일에 휴가를 냈기 때문에 회사에서 자신의 돈을 공제했다고 생각한다. 법에 따르면 국경일은 법정 공휴일이며 근로자는 유급 휴가를 즐긴다. 그래서 양양 들은 회사가 자신의 돈을 공제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법적 중점: 양양 문제의 하이라이트: 근로자도 종합근무제 하에서 유급휴가를 누려야 합니까? 법정 공휴일에 출근을 거절하면 회사에서 돈을 공제할 수 있습니까? 법률 분석: 우리나라' 노동법' 은 근로자가 유급 법정 공휴일을 누릴 수 있도록 확실히 규정하고 있다. 법정 공휴일에 야근하는 사람은 임금기준의 3 배에 따라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종합근로시간제 하에서는 휴일에 야근하는 사람도 3 배의 임금기준에 따라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한다. 그러나 종합근로시간제 하에서 근로자의 정상적인 교대 근무는 법정 공휴일이고 근로자는 출근하지 않는다. 회사에서 근로자의 당일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까? 문제의 관건은 종합근무시간이 일정 기간 동안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한 달이면 보통 167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근로자가 한 달 안에 근무시간이 167 시간에 이르면 전액 지불해야 한다. 따라서 양양 사건의 관건은 그가 국경일에 출근하는지 여부가 아니라 한 달 근무시간이 167 시간에 도달했는지에 달려 있다. 그렇지 않으면 회사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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