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품주택 (경제 적용 주택 제외) 판매가격은 시장조절가격을 실시한다. 구체적인 판매가격은 경영자가 스스로 결정한다. 상품주택 경영자는' 상품주택 판매명정가조례' 와' 충칭시 상품주택 판매명정가 시행 세칙' 의 규정에 따라 가격을 명시해야 한다.
2. 상품주택 판매 과정에서 중개 서비스 기관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비용 (예: 공동구매비, 정보상담비 등) 을 청구합니다. ), 민사 계약 행위에 속하며, 서비스 요금 기준은 정부 가격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쌍방이 계약을 통해 합의한다.
3. 소비자는 중개서비스기관이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고, 계약위반만 받고, 계약약속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면 공상행정관리부에 신고하거나 사법경로를 통해 해결할 것을 건의합니다.
4. 중개 서비스 기관이 송장 및 부가가치세를 발행하지 않는 것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주관 세무서에 자문하여 반영할 것을 건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