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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한 사람의 정보를 조사할 수 있습니까

변호사가 개인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지 여부는 실제 상황에 달려 있다. 사건의 필요에 따라, 위탁된 변호사는 인민검찰원이나 인민법원에 증거 수집, 소환 또는 인민법원에 증인 출두 통보를 신청할 수 있다. 증언 변호사는 변호사 집업증과 로펌의 증명으로 관련 기관이나 개인에게 개인 정보를 조사할 수 있다.

변호사는 사건 접수 통지서에 의거하여 상대방의 개인 호적 정보를 전출할 수 있다.

1. 변호사는 스스로 조사를 할 권리가 있으며,' 양증' 만 있으면 된다. 범죄 용의자나 피고인을 만날 때는' 삼증' (변호사 집업증, 로펌 증명서, 위탁서 또는 법률지원서) 을 갖추어야 한다. 하지만 법에는 명확한 규정이 있지만,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스스로 증거를 얻기가 어렵고 피고는 협조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 형사사건과 관련된다면 변호사는 스스로 개인의 위험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다.

변호사는 조사 및 증거 수집 과정에서 의뢰인과 다른 사람이 공개하기를 원하지 않는 관련 정보와 개인 정보를 기밀로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의뢰인이나 다른 사람이 국가 안보, 공공안전, 타인의 인신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범죄를 준비하고 있거나 시행하고 있다면 변호사는 사실대로 신고할 수 있으며 비밀을 지킬 필요가 없다.

2.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 법률 규정에 부합하는지 심사하여 직권조사에 의거하여 증거를 수집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증거규칙에서 법원의 증거권한 규정이 모호하고, 명백히 자격이 없는 사람에 대해 핑계를 대는 태도를 취한다. 일단 신청이 법원에 의해 판결되면 당사자는 다른 구제책이 없다.

3. 법원의' 사건이 많고 사건이 적다' 는 현황은 판사가 더 많은 시간을 수사하여 증거를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 않고 지원자에게 조사령을 내리는 방식을 택했다.

그러나 현재 조사령은 소송 대리인만 소지할 수 있고 당사자는 조사령을 받을 권리가 없다. 조사령을 가지고 있어도 관련 부처는 법의학에 협조하지 않는다. 기소장에서 원고는 피고를 식별하기 위해 피고의 신분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법원은 소환장 등 서류를 보내 상대방에게 연락해야 한다. 관련 단서가 있다면 원고는 변호사에게 파출소에 파견을 의뢰할 수 있다. 피고인의 신분 정보는 확실히 모르지만 연락처를 알면 연락할 수 있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기소장을 세워 중재할 수 있는지 확인한 후 상대방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통지한다. 법원은 스스로 가지지 않을 것이다.

4. 요약하면 변호사는 특정 상황에서 개인 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변호사 집업 증명서와 로펌의 증명서에 따라 개인 또는 기관에 개인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조회된 개인 정보, 당사자는 기밀을 유지해야 하고, 기밀을 유지해야 하지만, 국가안전, 공공안전, 타인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범죄 사실에 속하므로, 사실대로 신고할 수 있으며, 비밀을 지킬 필요가 없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변호사법

제 28 조 변호사는 다음 사업에 종사 할 수있다.

(1)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위임을 받아 법률 고문으로 활동한다.

(2) 민사사건과 행정사건 당사자의 위탁을 받아 대리인을 맡고 소송에 참가한다.

(3) 형사사건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위탁 또는 법률지원기관이 법에 따라 변호인을 지명하고 자소사건 자소인, 공소사건 피해자 또는 그 가까운 친족의 위탁을 받아 대리 소송에 참여한다.

(4) 각종 소송 사건에 대한 신고를 위탁받고 대리한다.

(5) 위임을 수락하고 중재 및 중재 활동에 참여한다.

(6) 비 소송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위임을 수락한다.

(7) 법에 관한 질문에 답하고 소송서류 및 기타 법률사무와 관련된 서류를 작성한다.

제 29 조 변호사는 법률고문을 맡고, 관련 법률문제에 대해 의뢰인에게 자문의견을 제공하고, 법률문서를 작성, 심사하고, 대리인을 소송, 중재 또는 중재활동에 참여시키고, 위탁한 기타 법률사무를 처리하고, 의뢰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제 30 조 변호사는 소송 법률사무나 비소송 법률사무를 대리하여 위임 권한 내에서 의뢰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제 31 조 변호사는 변호인을 맡고, 사실과 법에 따라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 대한 무죄, 가벼움 또는 경감에 대한 자료와 의견을 제시해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소송권 및 기타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해야 한다.

제 32 조 의뢰인은 위탁한 변호사가 계속 변호하거나 대리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으며, 동시에 변호사를 별도로 변호인이나 대리인으로 위탁할 수 있다.

변호사가 위탁을 받은 후 정당한 이유 없이 변호나 대리인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위탁사항이 위법일 경우 의뢰인이 변호사가 제공한 서비스를 이용해 위법활동에 종사하거나 의뢰인이 사건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을 일부러 숨기는 경우 변호사는 변호나 대리인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제 33 조 변호인을 맡은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변호사 집업증명서, 로펌증서, 위임장 또는 법률지원위탁서를 소지하고 구금되어 주거를 감시하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만날 권리가 있다. 변호인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만날 때 감시를 받지 않는다.

제 34 조 인민검찰원이 기소사건을 심사한 날부터 변호인을 맡은 변호사는 서류를 검열하고, 발췌하고, 복제할 권리가 있다.

제 35 조 위탁된 변호사는 사건의 필요에 따라 인민검찰원이나 인민법원에 증거를 수집, 인출하거나 인민법원에 증인으로 출두해 증언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변호사가 스스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변호사 집업증과 로펌에 의해 관련 기관이나 개인에게 법률사무를 맡는 것과 관련된 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

제 36 조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이나 변호인을 맡는 것은 법에 따라 변론이나 변호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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