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5월 1일 도로교통안전법 시행 이후 운전면허의 최소 유효기간은 6년이며, 유효기간 동안 운전면허는 더 이상 연차심사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서로 다른 운전면허를 소지한 운전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 운전면허는 유효기간 6년 이내에 연간 심사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운전자는 교통경찰서에 가야 합니다. 만료일 90일 이내에 면허 갱신을 신청해야 합니다.
●A면허, B면허, N면허, P면허를 소지한 운전자는 유효기간 내에 더 이상 연간 심사에 참여하지 않지만, 원래 연간 검토 기한으로부터 15일 이내에 교통 경찰서에 가야 합니다. 차량 관리 부서는 "자동차 운전 면허증 신청서"를 수집하고 규정에 따라 사진을 첨부한 후 신체검사를 받습니다. 신청서는 컴퓨터 확인을 위해 차량 관리부에 반환됩니다.
● 60세 이상 위의 운전자는 운전 면허증 종류에 관계없이 차량 관리부에 가야 합니다. 교통경찰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신청서"를 원래의 연간 심사 기간 동안 수령하고, 지정된 병원에 가서 신체검사를 받은 후, 신청서를 차량에 반납하면 관리부서에서 컴퓨터 확인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