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이 15 일이 지나면 감원할 수 없습니다. 사회보장감원은 보통 매월 월 초부터 15 일 이내에 완성해야 하는데, 이것은 고용인이 책임지고 처리한다. 만약 15 일이 넘으면 그 달에 사회보증감원을 진행할 수 없고, 고용인은 그 퇴직자를 위해 계속 사회보증을 납부해야 한다. 또 고용주가 있는 지역이 20 일 사회보증납부를 하고 20 일까지 사회보증감원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고용인은 해당 퇴직자에게 이번 달 사회보증도 납부해야 한다. 사회보증감원을 처리할 때는 신분증을 휴대하고 노동관계 증명서류를 해지하고 증액 변동표를 작성하며 구연금보험센터 로비로 가서 수속을 밟아야 합니다. 감원이 성공하면, 다음 달에는 더 이상 사회보장신청 데이터가 생성되지 않을 것이다. 또 사회보험 감원 업무를 처리하는 시간은 보통 매월 5 일부터 24 일까지이며, 본인은 주민등록증 원본을 가지고 각 구현 사회보험서비스 센터에서 사회보험감원을 처리할 수 있으며, 감원 업무를 처리한 후 이달 사회보험은 납부를 중단할 수 있다는 자료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