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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위탁회사가 계좌를 수집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채무추심 대행업체를 고용하여 채무를 추심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채권추심업체가 불법수단을 이용해 폭력적으로 채권을 추심한 경우 구체적인 위법행위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고 형을 선고받아야 한다. 민법 제919조에 따르면 위탁계약이란 수탁자가 본인의 사무를 처리하기로 본인과 수탁자가 합의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제920조는 본인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사항을 수탁인에게 구체적으로 처리하도록 위탁할 수도 있고, 모든 사항을 총괄하여 수탁인에게 위탁할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922조는 수탁자는 위탁받은 사무를 본인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인의 지시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긴급상황으로 본인과의 연락이 곤란한 경우에는 수탁자는 위탁받은 업무를 적절하게 처리하되, 사후에는 지체 없이 본인에게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민법 제919조: 위탁계약은 수탁자가 본인의 사무를 처리하기로 본인과 수탁자가 합의하는 계약입니다. 민법 제920조: 의뢰인은 하나 또는 여러 가지 사항을 수탁인에게 구체적으로 위탁할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 모든 사항을 수탁인에게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922조 수탁자는 위탁받은 사무를 본인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본인의 지시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긴급상황으로 본인과의 연락이 곤란한 경우에는 수탁자는 위탁받은 업무를 적절하게 처리하되, 사후에는 지체 없이 본인에게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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