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들은 '월급제'를 실시할 것인가? 이주노동자의 임금은 일반적으로 반년 또는 분기별로 지급되며, 밀 수확기, 가을 수확기 또는 연말에만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항상 사회적 관심을 끌었습니다. 두 회의에서 대표들은 건설업 이주노동자들이 사무직과 마찬가지로 월급을 지급받아야 하며, 정부 관련 부처를 설치해 기업 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에 대한 제도적 관리·감독을 실시해 이주노동자들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월급제도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대표자들의 제안에 대해 최근 인사사회보장부는 이렇게 답했다. 최근 몇 년 동안 사회보장부는 임금체불 해결에 초점을 맞춰 임금지급제도 개편을 효과적으로 추진해왔다. 토목건설 분야의 일상적 법집행과 특별시정 강화, 임금체불 및 배임에 대한 공동처벌 강화 등을 통해 이주노동자의 빈번한 임금체불 발생을 효과적으로 억제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이주노동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의미를 갖는다. 동시에 기업의 부담도 가중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이 협력하여 원활하게 추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