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유통 허가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료를 준비하여 공상국 식품유통 허가 신청 창구에 제출합니다.
2. 자료에 문제가 없으면 창구에서 '접수통지서'를 발행합니다.
3.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자료 접수 후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공상국이 확인을 위해 문을 방문합니다. (일반 소매점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도매점에서는 반드시 방문합니다.) 문).
4. 확인이 통과되면 공상국 창구에서 접수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인증서가 발급됩니다.
필수사항
1. "식품유통허가 신청서".
2. 기존 기업 및 개별 산업 및 상업 가구는 "명칭 예비 승인 통지서"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신규 설립된 기업은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명 예비승인 통지서" 신설된 개별공상가는 "개별공상가 상호 사전승인 통지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상호를 신청하는 경우 제출이 면제됩니다.)
3. 식품 사업에 적합한 사업장 사용 증명서.
4. 담당자, 식품 안전 관리자, 식품 안전 전문가의 신분증.
5. 이미 학과자격을 보유한 운영자가 사업에 식품유통 품목을 추가할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원본과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사본은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름 사전 승인 통지". 영업허가증 원본은 현장에서 확인 후 돌려드립니다.
6. 식품 안전 관리 시스템.
7. 사업 활동에 적합한 식품 사업 장비 목록.
8. 유제품을 신청하는 운영자는 계좌가 개설된 은행의 증명서와 서면 명세서도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