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석: 국영기업이 택시를 직접 구매할 수는 있지만 영업허가 없이는 영업을 할 수 없다.
법적 근거: "자동차 임대 관리 조치"
제8조: 임대 운영 신청을 받은 후 도로 교통 관리 기관은 기술적인 근거에 따라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경제적 상황과 사회적 요구를 검토하고 45일 이내에 응답합니다.
제9조 임대사업자가 영업을 종료하는 경우에는 30일 전에 이를 검토, 승인한 원 도로운송관리기관에 신고하고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하며, '도로운수사업'을 포기하고 취소해야 한다. 면허' 및 '도로운송 증명서'를 발급받고 공상행정, 세무 및 기타 부서에 관련 취소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