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1 년에 한 달치 임금을 지급하는 경제보상은 1995 년 1 월 1 일부터 시행된' 노동계약 위반 및 해지를 위한 경제보상방법' 제 5 조에는' 노동계약 당사자가 합의를 거쳐 고용주가 노동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고용인은 근로자가 본 단위에서 근무한 연수에 따라 1 년에 한 번씩 근무해야 한다 근무 시간이 1 년 미만인 1 년 기준에 따라 경제보상금을 지급한다 "는 규정. 2008 년 1 월 1 일부터 시행된' 노동계약법' 의 독창적인 것이 아니다. 당신이 묻는' 2008 년 새 노동법은 1 년만에 한 달치 임금 보상이 있는가' 는 노동계약이 만료된 후의 경제보상을 가리키는 것 같다. "노동계약법" 제 46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고용인은 근로자에게 경제보상을 지급해야 한다. (5) 고용인이 노동계약 약정조건을 유지하거나 높여 노동계약을 갱신하는데, 근로자가 재계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법 제 44 조 제 1 항에 따라 고정기한 노동계약을 해지하는 규정에 따라 노동계약이 만료되면 고용인이라면 6 개월 이상 1 년 미만, 1 년 계산; 6 개월 미만의 근로자에게 반달 임금을 지급하는 경제보상' 규정은 상응하는 경제보상을 지급한다. 노동계약법' 은 2008 년 1 월 1 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노동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고용주가 더 이상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경제적 보상은 2008 년부터 계산할 수 있을 뿐, 과거는 계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