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주체:
공제자금 대출 후 잔액을 인출할 수 있으나 해당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공적자금대출 후, 주택관리과에서 등록한 "상업용주택 매매계약서", 매매대금계산서 등을 가지고 12개월 후 공적자금센터에 월납입금(공적자금잔액 한도 내) 인출 신청 가능 또는 영수증 등 주택공적자금이 인출될 수 있는 경우 1. 자가주택을 구입, 신축, 개조 또는 개조한 자 2. 퇴직 또는 퇴직한 자 3. 근로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여 해고한 자 해당 단위와의 노동 관계. 법적 객관성:
'주택 적립금 관리 규정' 제24조 직원이 다음과 같은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직원 주택 적립금 계좌의 잔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1) 구매 (2) 퇴직 또는 퇴직한 자 (3)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자 (4) 회사를 떠난 자 (5) 주택 구입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자 (6) 임대료가 가족 임금 소득의 일정 비율을 초과합니다. 전항 제2항,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직원주택공제금을 인출하는 경우 직원주택공제금 계좌도 동시에 취소되어야 한다. 직원이 사망하거나 사망 선고를 받은 경우, 직원의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직원의 주택 공제 기금 계좌 잔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없으면 직원의 주택 공제 기금 계좌 잔액이 감사 소득에 포함됩니다. 주택공제기금의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