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회사기업대전 - 기업 정보 시스템 - 대련 이주노동자들의 업무상 부상과 1급 장애를 한꺼번에 보상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세한 계산 방법이 있나요? 변호사님, 제가 알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긴급한! 감사해요!

대련 이주노동자들의 업무상 부상과 1급 장애를 한꺼번에 보상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세한 계산 방법이 있나요? 변호사님, 제가 알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긴급한! 감사해요!

제35조 근로자가 업무상 장애를 입고 1급~4급 장애로 판정된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퇴직하며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는다. :

(1) ) 장애 등급에 따라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에서 일회성 장애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기준은: 1급 장애는 개인 급여의 27개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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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는 업무상 상해보험 기금에서 매월 지급됩니다. 수당 기준은 1급 장애가 급여의 90%입니다. 실제 장애 수당 금액이 현지 최저 임금 기준보다 낮은 경우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에서 차액을 충당합니다.

(3) 업무상 부상을 입은 직원이 퇴직한 후 퇴직 수속을 거치면 국가 규정에 따라 장애 수당이 중단됩니다. 기본 연금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본 연금 보험 급여가 장애 수당보다 낮을 경우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이 그 차액을 보충합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장애를 입고 1급~4급 장애로 확인된 경우, 고용주와 개인 근로자는 장애수당을 기준으로 기본의료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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