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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생산 허가 처리에 필요한 조건은 무엇입니까

1. 식품생산허가증 처리에 필요한 조건

1, 식품생산경영허가증을 처리하려면

(1) 식품경영허가신청서

(2) 영업 허가증 또는 기타 주체 자격 증명서 사본

(3) 식품 운영에 적합한 주요 장비 시설 배치, 운영 절차 등의 문서

(4) 식품 안전 자체 검사, 종업원 건강 관리, 입고 검사 기록, 식품 안전 사고 처분 등 식품 안전을 보장하는 규제제도.

2, 법적 근거:' 식품경영허가관리방법' 제 11 조

식품경영허가 신청은

(a) 경영식품이 있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2) 운영중인 식품 품종, 수량에 적합한 경영설비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소독, 드레싱, 세면, 조명, 조명, 통풍, 방부, 방진, 방파리, 방쥐, 방충, 방충, 방충

(3) 전문직 또는 시간제 식품안전관리원과 식품안전을 보장하는 규제가 있다.

(4) 가공될 식품이 직접 수입식품, 원료, 완제품과 상호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고 식품접촉에 독극물, 더러움이 있는 것을 방지하는 합리적인 설비 배치와 공정을 갖추고 있다.

(e) 법률 및 규정에 명시된 기타 조건.

2. 식품생산경영허가증 처리과정이 뭐죠?

식품생산경영허가증처리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인이 소재한 현급 이상 지방식품의약품감독관리부에 식품경영허가를 신청합니다.

2, 식품의약품감독관리부 심사 신청 자료, 현장 검증

3, 조건에 따라 경영허가 부여 결정을 내리고 결정일로부터 1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식품경영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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