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국세총국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중점 집단 창업 취업세 정책 추진에 관한 통지 (재세 [20 14]39 호): "2. 상업기업, 서비스기업, 노동취업서비스기업, 거리지역사회 등 가공적인 소기업 주체에 대해 그해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부 공공취업서비스기관에서 새로 채용한 실업등록 1 년 이상' 취업실업등록증' ('기업흡입세 정책' 으로 표시) 을 소지한 인원과 서명했다. 정액기준은 1 인당 연간 4000 원으로 최대 30% 인상된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본 지역의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이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정액 기준을 확정하고 재정부와 국세총국에 보고하여 등록할 수 있다.
상기 기준에 따라 계산된 공제 세액은 기업이 그해 실제로 납부해야 할 영업세, 도시 유지 보수건설세, 교육비 추가, 지방교육비 추가 및 기업소득세를 공제해야 한다. 그해 공제가 부족한 사람은 다음 해를 이월해서는 안 된다.
본 조에서 서비스업 기업이라고 부르는 것은 현행 영업세' 서비스업' 에 규정된 경영을 가리킨다